정부에서 최저생활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기초수급제도의 혜택 중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중앙생활조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단, 기초 생활 수급자격을 갖추고 선정되었더라도 18살~64살까지는 근로 능력이 가능한 지를 판단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외의 나이, 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기준 중위소득 30%)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21년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액이 정해집니다.
[예시]
소득 인정액이 4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 인정액 400,000원 = 148,349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44,820원
2021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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