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부에서 최저생활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기초수급제도의 혜택 중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중앙생활조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단, 기초 생활 수급자격을 갖추고 선정되었더라도 18살~64살까지는 근로 능력이 가능한 지를 판단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외의 나이, 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기준 ..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