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4단계를 진행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은 희망회복자금 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음식, 숙박, 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2. 지원대상에서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소기업 여부와 지원단가를 결정할 때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
-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매출 감소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반기별 비교를 하는 등 8가지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19년 - 20년/ 19년 상 - 20년 상/ 19년 하 - 20년 하/ 19년 상 - 29년 상/
20년 상 - 21년 상/ 20년 상 - 20년 하/ 19년 하 - 20년 상/ 19년 하 - 21년 상
- 간이와 면세 사업자의 경우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더라도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 매출비교 적용.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
- 장기: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이상의 집합금지
- 단기: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의 집합금지
- 집합금지 기간 중 매출 규모에 따라서 3백만원~2천만원 지원
2. 영업제한
- 장기: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13주 이상의 집합금지
- 단기: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13주 미만의 집합금지
- 영업제한 기간 중 매출 규모에 따라서 2백만원~2백만원 지원
3.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40만원~400만원 지급
업종 매출감소율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함.
4.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은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5차 지원금으로 검색 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1차 신속지급: 21년 8월 17일 부터.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해당되며, 신청대상자에게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2. .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방역조치 이행한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확대로 해당되는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21년 8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로 전화 또는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내 채팅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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