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기간등을 확인하여서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에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보이는 실업자에게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재취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태도를 보이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요건)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에 대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실업기간 중에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4. 이직의 사유가 고용노동법 제 58조의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5. 일용근로자의 경우
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최종 이직할 당시 수급자격 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노동법 제 58조의 실업급여 신청조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직을 한 경우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음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
실업급여 신청조건, 수급자격에 제한이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칫 수급자격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안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제한 사유까지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직 당시 회사에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나) 재직 당시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깨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계약 또는 취업 규칙을 위반하여서 장기간 무단결근 한 경우
2. 자기 사유(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직을 한 경우
(나) 재직 회사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으나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을 한 경우
(다)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 또한 근로자의 퇴사 후 지체하지 않고 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일 후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수급조건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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