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 18일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임대 등록을 신청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적용 대상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20년 8월 18일 전 등록의 경우 21년 8월 18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 가입대상이 되는 반면,
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의 경우 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은 등록 즉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을 먼저 내고, 추후에 임차인에게 25%를 받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면제
의무가입이지만, 국토부에서는 법적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입을 면제해주기로 하였으며,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 김포 등 4천 3백만원
기타 지역 2천만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임대보증대상 금액
법 제49조 제 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건물이 사용검사 전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로 합니다.
단, 예외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일부보증을 대상금액으로 합니다.
: 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
일부보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가격확인서(공시가격, 기준시가, 감정평가서 중 1),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미설정 동의서(해당시)
위의 증빙 서류 또한 꼭 준비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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