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자도, 매수자도 신경을 쓰는 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이다.
2021년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되었다.
이에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현행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변경 후 요율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변경 후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5% | - | 0.4%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9% 이내 | - | 0.5%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9% 이내 | - | 0.6% | |
15억 이상 | 0.9% 이내 | - | 0.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 | 0.3% | |
6억원 이상~12억 미만 | 0.8% 이내 | - | 0.4%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8% 이내 | - | 0.5% | |
15억 이상 | 0.8% 이내 | - | 0.6% |
10억원의 매매가 있는 경우 현행은 최고 900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500만원으로 내려간다.
10억원의 전세 거래 거래인 경우 현행은 최고 8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된다.
단, 지역별 요율은 상한 요율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특징을 고래해서 상한요율에서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다고 한다.
부동산 상한요율이 정해져있지만, 공인중개사사분과 협의를 통해 조정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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