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여서 1인가구 청년층이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에 특공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맞벌이로 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대기업 맞벌이가 많이 해당되었다)와 1인 가구 청년층, 무자녀 신혼부부에 더 많은 청약기회를 주는 일환으로 민간 분양아파트의 신혼과 생초 공급분을 30%를 추첨제로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기존 신혼, 생초 특공의 조건
1. 무주택
2.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3.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160%이하 가구
4.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함
현행은 위와 같은 조건이었기에 월 평균소득 160%초과 가구이거나 무자녀가고, 미혼인 1인가구 등은 특공의 기회가 적었다. 이에 그동안 제외되어왔던 청년층, 신혼가구에게 특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 한부모 가구이거나 혼인 중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월 평균소득 기준이 160%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나 부동산 자산가액(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이 3억 3100만원을 초과하면 청약을 할 수없는 것으로 제한된다. 자산가액에 전세보증금은 제외된다.
일반공급(가점제)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 공공분양은 추첩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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