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추석 거리두기 단계는 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됩니다.
단,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에서는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지됩니다.
10월 3일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4단계 지역
- 식당, 카페, 가정: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모임 가능
-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식당, 카페의 매장 취식 가능시간은 22시까지
○ 3단계 이하 지역
다중 이용시설 및 가정의 사적 모임: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
추석 거리두기 주요 조치내용(9월 6일~10월 3일)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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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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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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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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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추석 거리두기 영유아
추석 거리두기에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 또한 모임 인원에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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