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특별공급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30%로 확대 민간 분양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여서 1인가구 청년층이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에 특공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맞벌이로 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대기업 맞벌이가 많이 해당되었다)와 1인 가구 청년층, 무자녀 신혼부부에 더 많은 청약기회를 주는 일환으로 민간 분양아파트의 신혼과 생초 공급분을 30%를 추첨제로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기존 신혼, 생초 특공의 조건 1. 무주택 2.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3.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160%이하 가구 4.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함 현행은 위와 같은 조건이었기에 월 평균소득 160%초과 가구이거나 무자녀가고, 미혼인 1인가구 등은 특공의 기회가 적었다. 이에 그동안 제외되어왔던 청년층, 신혼가구에게 특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한.. 2021.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