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동산중개수수료1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예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자도, 매수자도 신경을 쓰는 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이다. 2021년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되었다. 이에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현행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변경 후 요율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변경 후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9% 이내 -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9% 이내 - 0.6% 15억 이상 0.9% 이내 - 0.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 2021.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