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1 전세보증보험 가입 면제 조건 20년 8월 18일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임대 등록을 신청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적용 대상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20년 8월 18일 전 등록의 경우 .. 2021. 9. 7. 이전 1 다음